공단검진
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으로 통보됩니다.
건강검진 대상자
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
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
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,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
(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(짝,홀) 기준 적용)
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.
의료급여수급 만 19세~만 64세 홀수연도 출생자
공통 검사항목
대상질환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
시각, 청각이상 시력, 청력 시각, 청각이상 시력, 청력
비만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 간장질환 AT, ALT, r-GTP
고혈압 혈압 폐결핵/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
신장질환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e-GFR 빈혈증 혈색소
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
일반 건강검진 혈액검사 총 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,
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
HDL 콜레스테롤
트리글리세라이드
LDL 콜레스테롤
B형 간염 검사 만 40세
골밀도 검사 만 54, 66세 여성
인지기능장애(KDSQ-C) 만 66세 이상 2년 마다
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만 20, 30, 40, 50, 60, 70세
생활습관평가 만 40, 50, 60, 70세
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, 70, 80세
 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- 건강위험평가(HRA)
2차 건강검진 접수
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- 1차 검진 결과 ‘고혈압,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 
2차 건강검진
- 공통 : 건강검진 진찰 및 상담
- 고혈압성질환 :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: 혈압 측정
- 당뇨병 :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 : 공복혈당 측정
- 인지기능장애 :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
-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.
2017년까지 만 40, 66세에 제공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2018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 통합되어 검진주기가 조정되고,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되었습니다